법무부,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입력 2019-12-30 12:14   수정 2019-12-30 13:26

법무부가 30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정부는 이날 총 5174명 규모의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특사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이 전 지사와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세 명이 사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에 대해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다.


제18대 총선과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곽 전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주요 복권 대상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또한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번에 병역거부사범 1879명도 사면을 받게 됐다. 밀양 송전탑 공사,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집회 등 사회적 갈등 관련 사범 18명도 특별사면을 받는다.

이번 특사 규모는 총 5174명이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사범이 229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동시에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6444명을 사면했다. 당시 정치인 중에선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올 2월에도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정치인은 없었으나 광우병 시위, 세월호 등 시국집회 사범 107명 포함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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